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은 부당”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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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6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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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순자씨 재산에 추징금 환수는 위법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사진제공=지지옥션©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사진제공=지지옥션© News1
추징금을 미납해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 등은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하라”고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매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지난달 27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에도 12·12 군사반란죄와 5·18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재판의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맡고 있다.

1997년 전씨는 해당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추징금 2205억원은 그대로 남았는데, 이 중 1050억원이 미납금으로 남아있다.

전씨 측은 이 추징금 환수를 ‘제3자’인 이씨 명의에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희동 자택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씨가 취득한 것이기에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제3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이뤄진 연희동 자택은 현재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소유자는 이씨 외 2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자택을 공매에 부쳤지만 지난달 27일 세 번째 공매에서도 유찰되면서, 4차 공매의 최저 입찰가는 최초 감정가(102억3286만원)의 70%인 71억6300만2000원이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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