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줄어들기 전에” 2월 주택연금 신청자 3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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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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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신청 건수 1407건…작년 2월 500건
내달 4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수령액 평균 1.5% 감소 영향

서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시민들이 ‘내집연금 3종 세트’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6.4.25/뉴스1 © News1
서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시민들이 ‘내집연금 3종 세트’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6.4.25/뉴스1 © News1
다음달 주택연금 월수령액 축소를 앞두고 2월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가 전년 동기의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주택연금 가입신청 건수가 1407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기간 500건보다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4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평균 1.5% 줄어드는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금공은 주택가격상승률과 생존확률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산정해 월수령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70세 가입자의 경우, 갖고 있는 주택가격이 3억원이라면 매월 수령액이 91만9260원에서 89만5780원으로 2만3480원(2.6%)줄어들게 된다. 80세의 경우, 146만4960원에서 144만6020원 으로 1만8940원(1.3%) 감소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왔던 분들이 월수령액이 조정되기 전 서둘러 가입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정 전 월수령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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