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일부,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위반시 행정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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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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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0명 이상 원아를 둔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581개 사립유치원이 대상이다. 올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도 123곳 있다.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에듀파인 사용 대상임에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대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상황. 한유총은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에듀파인 사용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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