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전사, 운행전 반드시 음주측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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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결과 기록 의무화

앞으로 버스와 택시 운전사는 운행에 나서기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또 버스나 택시 운전사를 고용한 운수사업자는 음주 측정 결과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15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버스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는 운전사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택시 운전사는 음주 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측정 결과 음주 상태가 확인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운수업체는 음주 측정 기록을 출력해서 관리해야 한다. 음주 측정기의 용량 문제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는 운수사업자가 ‘(고용한) 운전사의 음주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음주 측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그동안 버스 운전사에 대한 음주 측정은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로 실시해 왔다. 대구는 2015년 4월 시내버스 운전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뒤 건물 담벼락을 들이받아 승객 등 6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시 관할 모든 시내버스 회사 운전사에 대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대구에서는 시내버스 음주운전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유근형 기자
#버스-택시 운전사#운행전#반드시 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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