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30% 소득공제… 中企 취업자 34세까지 稅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시작 “달라진 공제 항목 잘 챙기세요”
예상세액-3년 명세 앱으로 확인… 전세 보증보험료도 세액공제


근로자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되거나 ‘13월의 추가 세금’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직장인이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적보험료와 교육비, 연금계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신설된 조항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연간 7000만 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구입한 도서, 공연비는 30%까지 소득공제된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일반 사용 금액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이 전세보험에 들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가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어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으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오른다. 총급여가 연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월세 세액공제율(10%)은 55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한해 12%로 인상된다.

지난해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일한 기간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신경 써야 한다.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 및 교육비 등 세액공제의 경우 일하는 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를 받는다. 다만 기부금과 개인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무기관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의료비 지출과 다를 경우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대신 의료기관에 수정을 요청해준다.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용 중 정부지원금과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진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명세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전국 세무서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신이 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연말정산 서비스#소득공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