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태근 면직 취소’에 불복 항소…이영렬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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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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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면직처분 취소 행정소송 각각 승소
“안태근, 금품 직접 지급해…형사재판 고려” 불복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  © News1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 © News1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다. 다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이 전 검사장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한다”며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장의 경우,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위반 부분이 무죄가 확정됐다”며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점, 징계 이후 드러난 성추행 사실 및 직권남용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지난해 4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후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안 전 국장은 후배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건넸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처했다. 이후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돈봉투 전달 및 식대 지급 행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지난 6일 이 전 지검장에 대해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지난 13일 안 전 지검장에 대해 “이번 사건의 징계 사유는 어디까지나 품위손상 및 지휘·감독의무 위반에 해당해 기존의 면직 처분한 비위 행위와는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기존의 징계 사례에 비춰 보면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일반적으로 적용한 기준과 어긋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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