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뿌리 뽑는다…경찰, 음란 유통망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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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7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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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처벌·세금폭탄·과태료·등록취소 각오해야
관계당국 TF 구성…수사 매뉴얼 만들어 상시 단속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 News1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 News1
지난 100일간 ‘사이버성폭력 사법 특별단속’을 벌였던 경찰이 이번에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로 논란이 됐던 ‘웹하드 카르텔’을 향해 두 번째 칼날을 뽑아 들었다.

경찰청은 내년 1월1일 새해부터 3개월에 걸쳐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여전한 ‘음란물 유통망’…형사처벌·세금폭탄·등록취소 각오해야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8월부터 11월20일까지 단행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계획으로, 암암리에 온라인 거래 온상이 되고 있는 ‘음란물 유통망’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경찰은 100일 특별단속에 더해 12월20일까지 전체 52개 웹하드 중 40개 사이트 운영자 53명(구속 6명)과 헤비 업로더 347명(구속 11명)을 검거했다. 이 중에서는 국내 최대 웹하드의 실소유주(구속)와 15개 국내 최상위권 웹하드 운영자 22명(구속 5명)도 포함됐다.

하지만 ‘음란물 유통망’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가 존재하는 한 웹하드 업체는 언제든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특히 경찰은 웹하드 업자가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고의로 필터링 조치를 해제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경찰은 또 “웹하드 업체들은 헤비업로더·업로더 프로그래머 등과 결탁해 수익을 공유하고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업체에서 경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단속정보를 공유하며 대비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번 집중단속 계기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국세청 등 정부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웹하드 카르텔 단계별 근절대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단계별 근절대책은 Δ1단계 불법음란물 전량 삭제·폐기 촉구 Δ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Δ엄정수사 및 행정제재 Δ협력체계 고도화·시스템화 추진 순으로 진행된다.

집중단속에 적발된 웹하드 업체는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와 행정제재, 세금폭탄을 각오해야 한다. 사업 등록 취소 처분도 피할 수 없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업계의 관행을 보면 경찰 단속이 강화될 때 음란물 유통을 자제하다가도 단속과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유통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며 “새해부터 ’음란물 유통 자체‘의 완전한 차단을 목표로 한 집중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매뉴얼‘ 만들어 상시단속…피해자 보호도 강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속 활동가들이 ‘웹하드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자료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속 활동가들이 ‘웹하드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자료사진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도 웹하드 카르텔 단속은 계속된다.

경찰은 “지방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한 ’상시적 단속체계‘를 구축해 엄정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별단속 기간 중 쌓인 수사기법과 노하우를 수집·분석·정리한 ’사이버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전파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촬영물에 따른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여가부·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 개시부터 차단·삭제까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여가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도 시스템 공유 업무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전날(26일) 웹하드 업체가 논란이 된 불법촬영물을 직접 찾아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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