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이어 안태근도 ‘면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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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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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처분 취소 소송 연이어 승소…처분부당 판결
법원 “부적절한 건 맞지만 기준보다 무거운 징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8.5.18/뉴스1 © News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8.5.18/뉴스1 © News1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준 점에 대해 “불필요한 의심을 야기하는 외관을 만들었다”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을 보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런 공익적인 면을 감안하더라도, 안 전 국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 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 기준을 초과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기타 품위손상 행위의 경우 사안이 반복되면 ‘견책 이상’ 또는 ‘주의 내지 경고’의 징계에 해당한다”며 “안 전 국장의 경우 품위 손상 행위를 반복한 사정이 없기에 면직 처분은 징계 기준이 정하는 것보다 무거운 징계”라고 설명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018.4.20/뉴스1 © News1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2018.4.20/뉴스1 © News1

이어 “이번 사건의 징계 사유는 어디까지나 품위손상 및 지휘·감독의무 위반에 해당해 기존의 면직 처분한 비위 행위와는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기존의 징계 사례에 비춰 보면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일반적으로 적용한 기준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후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안 전 국장은 후배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건넸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처했다. 이후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돈봉투 전달 및 식대 지급 행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이 전 지검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사 직무에 관한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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