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단신]카카오뱅크 회비관리 기능 ‘모임통장 서비스’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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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회비관리 기능 ‘모임통장 서비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의 ‘초대’ 기능을 활용해 모임 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임 주인은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만들어 모임통장으로 쓸 수 있다. 주인은 모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장을 보내 구성원을 모임통장 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모임통장 1계좌에 최대 1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모임 멤버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카카오뱅크 회원으로 초대받은 사람이면 계좌 없이도 모임통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교보생명, 해지환급금 낮춘 종신보험 판매

교보생명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과 생활자금 기능을 강화한 ‘(무)교보실속있는종신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일정 기간 해지 환급금을 줄이고 보험료를 대폭 낮춘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다. 해지 환급금은 일반 상품의 30∼50% 수준이다. 납입 기간이 끝나면 해지 환급금이 100%로 늘어난다. 납입 기간이 5년을 넘어서면 매월 납입 보험료의 최대 3%까지 ‘장기납입 보너스’가 쌓인다. 만 15∼75세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금 1억 원 이상부터 최고 3%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하나카드, 기명식 선불형 ‘핀크카드’ 출시

하나카드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핀크’와 손잡고 기명식 선불카드 ‘핀크카드’를 내놓았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핀크카드로 결제하면 사용금액이 핀크머니에서 차감된다. 핀크카드는 월별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핀크머니를 적립해 준다. 월별로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을 이용할 때마다 각각 사용액의 0.3%, 0.5%, 1.0%의 핀크머니가 적립된다. 핀크에 연결된 실계좌에서 1회당 200만 원까지 충전된다. 핀크카드는 핀크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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