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소송, 문재인 대통령이 2000년 처음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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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변호사시절 소송위임장 제출… 6년 넘게 법정 변론 등 활동
정치 입문하며 2006년 손떼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최근 내린 가운데 이 사건 소송을 처음 맡아 진행한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고 박창환 씨 등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2000년 소송을 제기한 지 18년여 만이었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 소송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0년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의 연락사무소가 부산에 있었고,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건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은 2000년 5월 2일 원고 측 대리인 중 한 명으로 직접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법무법인에 함께 몸담았던 김외숙 법제처장도 문 대통령과 함께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2006년 11월 15일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 재판에 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가 소송을 이끄는 등 사건에 애착을 보였다고 한다. 문 대통령과 함께 소송을 맡았던 정재성 변호사는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수임을 결정하기 전 문 대통령에게 사건 배경을 설명하니 ‘좋은 일이니까 도웁시다’라며 흔쾌히 사건을 맡자고 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워낙 사회,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열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들이나 시민단체,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일본 변호사들이 법정을 찾을 때 문 대통령이 직접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열심히 해서 승소하자’며 격려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소송에 함께 참여했던 최봉태 변호사는 “한국에서 선례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므로 문 대통령의 관심도 컸던 것 같다”면서 “이후 (문 대통령이) 정치에 발을 들이면서 소송을 돕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문재인 대통령#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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