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2001년 아파트 매입때 다운계약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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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金후보, 서면답변에서 시인… 두차례 더 다운계약서 가능성”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일 “김 후보자가 2001년 당시 4억 원에 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1억85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서초구에 제출했다”며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다운계약서를 낸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2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를 사고 2002년 이 아파트를 팔 당시에도 각각 다운계약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상계동 아파트와 관련해 신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매매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해당 아파트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아파트의 당시 평균 시세가 9000만∼1억 원인데 대법관 제청 절차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아파트의 신고 금액은 49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 양도소득세를 덜 낸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4일 열린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김상환#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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