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단’ 이르면 21일 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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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4개월만에 직권 취소
징용배상 판결 이어 한일관계 파장… 10억엔 출연금은 日과 협의뒤 처리

정부가 이르면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에 대해 해산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이어 한일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20일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산 논의가 진행됐고 (발표)시기를 조율해오다 정부가 직권 취소 형식으로 빠르면 21일 해산 결정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약 100억 원) 처리 문제는 향후 일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후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 데다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지난해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정부는 재단 해산까지 최장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10억 엔 처리를 놓고 일본과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단 해산을 위해선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가 직권 취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에도 불구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위안부 재단#이르면 21일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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