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인가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목돈 마련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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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등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접수를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72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 목돈 3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시행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기업과 청년근로자가 함께 가입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전용 계좌에 5년간 매월 12만 원씩 720만 원을 납입하고 기업도 매월 20만 원씩 12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5년의 적립기간이 끝나면 청년근로자는 정부·기업적립금을 포함한 3000만 원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기업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받아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인재육성형 기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나 선정 시 우대를 받는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이 경우 최대 연령은 39세다.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일단 긍정적 반응을 받고 있다. 이달 24일 기준으로 9102개 기업이 참여했고 2만5312명의 청년근로자가 신청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5년 이상 장기근속을 보장하기 위한 애초의 취지는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가입자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근로자를 확보하더라도 1인당 20만 원의 납입금이 부담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였다. 하지만 9월에 이미 가입자가 2만 명을 넘어가면서 중기부와 중기공에선 일단 성공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올해 가입자 목표를 4만 명으로 잡고 있다. 중기부는 내년도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2000억 원 이상으로 신청했다. 올해 897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증액한 것이다.

또 중기공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알리는 커피트럭을 11월 9일까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기공은 경기도 반월·시화공단을 시작으로 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간다.

아울러 중기부는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지원하는 3000억 원 규모의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선정기업 등이 대상이다. 기업당 45억 원 한도에서 정책자금 기준금리(2.3%)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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