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5차례 위장전입 잘못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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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개정-폐지 신중접근 필요… 키코판결, 피해 기업가들께 위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1982∼1996년 5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잘못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후보자는 부산에서 군 복무 중이던 1988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려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처제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한 일 자체가 잘못이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이날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취향 문제이므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혼에 대해서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민은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극형인 사형을 생각한다. 국민 감정도 사형제 폐지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답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국보법의 보호 법익 자체가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등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 중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보법 개정, 폐지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1년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후보자는 강자(은행) 편에서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키코 판결로 피해를 본 기업가들께 위로를 드린다”면서도 “순수하게 민사 사건, 계약상 원칙에 따라 법대로 판결했다”고 답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이종석#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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