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측 “최순실 신고·박근혜 수사 협조했으니…” 감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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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4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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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씨. 사진=동아일보 DB
고영태 씨. 사진=동아일보 DB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4일 한때 최 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는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고 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 씨의 감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면제의 사유가 있다"며 "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주장한 감경·면제 사유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이 법의 제16조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범죄신고는 특정범죄에 관한 수사 단서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와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을 말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 씨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직접 청탁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씨도 '김모 씨를 만나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추천한 것'이라고 원심 법정에서 말한 바 있다. 피고인의 청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 씨에게 돈을 줬다는 이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돈의 출처와 전달 목적, 전달 방식 등 진술이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 씨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을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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