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취준생’도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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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이 없는 20, 30대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가구원인 20, 30대에 대해 국가검진을 적용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 30대 직장가입자 본인과 지역가입자 가구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가구원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건강검진 항목 외에도 그동안 40, 50, 60, 70세에만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청년이 새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2030 취준생#국가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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