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교 학생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릴 때 소속 학교는 물론 학생 신분도 밝혀야 한다. 그동안 논문에서 소속만 밝히도록 되어 있어 일부 교수들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려도 이를 걸러내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정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논문 공저자가 초중고교 학생이면 소속 학교와 학생 신분을 명시해야 한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때 공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 논문은 ‘A고교 홍길동’처럼 저자의 소속만 밝혔다. 이렇다 보니 해당 저자가 학생인지 교사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일부 교수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었다.
실제 교육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교수 86명이 138개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록했다. 해당 교수들은 논문의 철자 교정에 참여했다거나 실험기구를 세척했다고 해명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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