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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절차 거쳐 수개월 안에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29 14:02
2018년 6월 29일 14시 02분
입력
2018-06-29 13:41
2018년 6월 29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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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뒤쪽에는 2014년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왼쪽)이 조 회장 일가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그 옆 사람은 ‘저항의 상징’으로 통하는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있다. 조 회장은 부인과 두 딸에 이어 출석한 것에 대한 심경을 묻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 면허 문제에 관한 결정이 수개월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가 조 전 전무의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다. 현행 항공법(항공사업법 제9조,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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