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렌트카 교통사고 운전자는 무면허 고교생… 4명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7일 2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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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중·고교생 렌트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안성경찰서는 무면허 미성년자인 운전자에게 사고 렌트카를 대여한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운전자 안모 군(17·고3)은 안성 시내 모 렌트카 업체에서 전날 오전 3시경 사고 차량 K5 승용차를 렌트했다. 업주 조모 씨(43)는 경찰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안 군이 찾아와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는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하루 동안 차량을 대여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업주 조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안 군이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렌터카를 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대여사업주 준수사항)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 씨 진술이 거짓일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렌트카 대여 경위를 계속 추궁할 계획이다.

안 군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 4명을 렌트한 K5 승용차에 태우고 몰고 다니다 오전 6시 13분 안성 공도읍 마정리 38번국도 교차로 부근 농협교육원 삼거리에서 길가 아웃도어 매장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안 군을 비롯해 남자 고교생(16), 여자 중학생(15) 등 4명은 숨지고 남자 중학생(14)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안성과 평택 중·고교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당일 같은 차량을 타게 된 경위와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안 군이 몰던 차량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 80㎞ 도로를 빗속에서 시속 135㎞로 주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 군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음주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안성=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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