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법원 내부 이메일-메신저 자료 다 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관련
양승태 前대법원장 등 업무 공용폰 행정처 업무추진비 카드도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사 대상 전현직 판사들의 법원 계정 이메일과 법원 내부 메신저 내용을 넘겨 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이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 판사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알리미’의 내용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카드와 관용 차량 사용 기록, 업무 공용폰을 넘겨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청와대 관계자들과 통화하거나 만난 정황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상고법원 추진 과정 전부를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문제 삼은 문건들의 작성 경위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관련 의혹이나 혐의까지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검찰의 포괄적 자료 요구에 대법원은 내심 우려하면서 겉으로는 “검토 중이다. 조만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은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컴퓨터에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문건 내용을 확인했을 뿐 다른 조사는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확보해 조사할 경우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검찰은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소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상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나머지 (컴퓨터) 파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수사#양승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