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 변양균 “깎인 퇴직연금 돌려달라” 소송 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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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3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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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동아일보DB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동아일보DB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가 특별사면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69)이 범죄로 깎인 퇴직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근 변 전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 전 실장은 2007년 큐레이터인 신정아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특정사찰에 부당하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정책실장에서 경질됐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 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 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2009년 대법원에서 신 씨와 연관된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0년 이명부 정부 당시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감액한 금액은 총 1억3000여만 원이다.

이에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더 이상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은 이들의 보상액에 차이를 둬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재직 중에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 직무와 무관해도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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