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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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저감 대책에 나섰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비상 저감 조치는 수도권 발령 요건과 동일하게 오후 5시 기준 대전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평균 m³당 51μg 이상이고 다음 날 51μg 이상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시행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비상 저감 조치는 시·구 및 사업소, 산하기관(공사·공단 포함)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대전시교육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대전지역 소재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 대전열병합발전 등 대형 민간사업장(굴뚝자동측정기 설치)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 주요 도로 및 인구 밀집지역에는 노면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매연차량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소속 직원 및 관용차량의 끝번호가 홀수 일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 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한다.

또 공공소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형 사업장의 조업시간이 단축되고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3종)에도 조업시간 단축이 권고된다. 이 밖에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 행동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전기차(4000대) 및 전기이륜차(1000대) 보급, 노후차량 저감사업(1만 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유럽 수준(m³당 18μg)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미세먼지 저감 대책#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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