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지나쳐, 정치보복”…우병우, 검찰 구형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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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29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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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근헤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8년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리 써온 A4 용지 4~5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직접 읽었다.

우 전 수석은 "어려운 자리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다음 자리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여기가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 소신이었던 사심 없이 공직을 수행하자고 생각하고 분수를 지키고자 노력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하고 직무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라며 "다른 욕심은 없고 법조인으로 일했던 제가 불법을 동원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했다.

또 주요 혐의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우 전 수석은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고, 직접 면담해 보라는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특정 이권을 챙겨주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믿는다"라며 "이런 청와대 내부의 통상 업무가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기소된 게 당황스러울 따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구형량(징역 8년)에 대해 "지나치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계속 바꿔가며 1년 6개월간 수사를 계속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표적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제는 저로서도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의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해 감찰에 돌입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있다.

이날 검찰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라며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막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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