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내년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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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고용 영세사업체 대상 임시일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강원도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도내 10인 미만 고용 사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임시일용 근로자 3만3000명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 건강, 산재 등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 소요 예산은 418억 원으로 근로자 1인 평균 월 10만6000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내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 6470원에 비해 16.4% 인상됐다. 정부가 영세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1인당 월평균 6만∼13만7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 영세 사업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 4대 보험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강원도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아 영세 사업주가 폐업을 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영세 사업주는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영세 사업체의 4대 보험 가입이 증가해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도내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0%에 불과하다.

도내 13만4000개 사업체 가운데 12만4000개(93.3%)가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이 중 도소매업과 숙박업, 음식업이 51.8%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의회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임금을 올려줄 능력이 안 되는 사업체의 경우 이미 해고가 시작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을 같이 받으면 임금 인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형 사회보험료#사회보험료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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