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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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형사재판에 영향 미칠듯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과 비율 산정 등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형사재판에서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청탁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민사재판 결과가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 승계가 이 사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인 투자 판단에 의해 삼성물산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과 관련한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합병 비율 등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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