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 구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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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로 일자리 130만개”… 내년 경찰 등 공무원 4만명 채용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약 130만 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평가해 벤처 기업을 인증해주고 내년 말까지 정책자금을 쓰기 위해 필요했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 고용 비중이 전체의 6.5% 수준인데 한국은 1.4%밖에 안 된다”며 이 분야 활성화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 4만2400명을 채용해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에 나서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혁신형 창업 촉진을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는데, 이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문병기 기자

※ 사회적경제 기업

이윤 추구도 하지만 그보다는 장애인, 새터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공익 목적을 우선시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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