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논란 우회… 靑, 재판관부터 지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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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후보자 발탁, 9인 체제로… 청문절차 거친뒤 차기 소장 유력
野 “검증 무력화-시간벌기 꼼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지속 및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일단 신임 소장 지명을 미루고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유 후보자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후보자는 헌법연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유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유 후보자 지명으로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1월 31일) 이후 계속됐던 헌재 구성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면 9인의 재판관 중에서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장 지명은 넥스트 트랙(다음 수순)이다. 유 후보자를 포함해 9인의 완결체를 이루고 이들 중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며 “유 후보자도 청문회를 거쳐 재판관 지위를 얻으면 (다른 재판관과 함께) 소장 후보의 한 명”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향후 유력한 헌재소장 후보자로 직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는 최장 30일가량 걸리는 유 후보자의 인사 청문 기간에 국회가 신임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임 헌재소장 지명을 요구해 왔던 야당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장이 아니라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국회의 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헌재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 절차는 없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헌재소장#문재인 정부#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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