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조기 지급에 나선다. 협력업체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CJ오쇼핑은 이달부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줄인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는 15일 또는 30일이었던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이달부터 5일로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1∼10일에 발생된 거래대금은 15일, 11∼20일 거래대금은 25일, 21∼30일 거래대금은 익월 5일에 각각 지급한다. 840개 협력업체가 약 570억 원의 대금을 조기에 받는 효과가 기대된다.
CJ오쇼핑 관계자는 “협력사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와 신세계 등 주요 유통업체들도 추석 연휴 이전에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롯데백화점은 총 2126개 파트너사에 이달 27일 대금 3928억 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도 다음 달 10일 지급할 예정이던 중소협력사 거래대금을 이달 27일로 앞당겨 준다. 지급 규모는 약 1000개사 900억 원 수준이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이 앞당겨 지불할 대금은 2800억 원 정도다. 이마트가 2300여 개 업체에 1800억 원을, 신세계백화점은 1700여 개 업체에 약 1000억 원 규모를 미리 지급한다. 이는 다음 달 10일 정산분으로, 추석 연휴 전인 28일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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