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일지라도 일정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정부 지원을 받는 수급자든, 수급자를 부양해야 할 가족이든 누구라도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제에 관계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 부양의무자 제도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3만 원이 넘으면 이들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정부가 생계비 등을 지원해주지 않는 제도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행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된다. 교육급여는 초등생은 연간 4만1200원에서 20만3000원, 중고생은 9만5300원에서 29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비수급 빈곤층을 현재보다 최대 65%(60만 명) 줄인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 10조 원가량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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