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CEO 성과급, 손실 내면 도로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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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단기성과 집착증’ 제동… 성과급 4년 걸쳐 나눠 지급하고 이익 성과급 같은 비율로 손실 책임

거액의 성과급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무리하게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성과급을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회사에 손실이 생기면 성과급을 깎거나 환수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기 성과에 연연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CEO의 성과급을 나눠 지급하는 규정은 기존에도 있었다. 다만 이 규정은 ‘일정 비율을 3년 이상 나눠 지급한다’고만 돼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구체화해 성과가 발생한 첫해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주고 나머지 40%는 다음 해부터 3년간 같은 금액으로 나눠 주도록 했다.

이익을 내면 성과급을 받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던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지급과 같은 비율로 손실액을 책임지도록 8월 말까지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령 특정 상품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받았는데 이후 해당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의 10%를 똑같이 성과급에서 깎는 식이다. 손실액이 더 커질 경우엔 이전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단기 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지나치게 단기 성과 중심으로 영업 계획을 짤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소비자 권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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