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첨단안전장치로 졸음운전 사고 예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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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졸음운전 경고 장치 시연회 열어… 운전자 피로상태-운행정보 등 체크… 위험 상황땐 강한 진동신호 보내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오른쪽)이 6월 9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 화성시)에서 개최한 ‘버스 졸음 운전 예방 모니터링 장치 기능 시연회’에서 첨단안전장치들을 둘러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오른쪽)이 6월 9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경기 화성시)에서 개최한 ‘버스 졸음 운전 예방 모니터링 장치 기능 시연회’에서 첨단안전장치들을 둘러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6월 9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버스 졸음운전 경고 장치 기능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버스 졸음운전 경고 장치’를 개발하고 수도권 운행 광역직행버스 5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다. 시연회에서 소개된 장치는 ‘얼굴모니터링장치’, ‘운행정보 프로그램’, ‘운전자착용 밴드’, ‘통합제어장치’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얼굴모니터링장치’는 운전석 대시보드 상단에 설치되어 운전자의 얼굴 방향과 눈꺼풀 감김 정도 등의 운전자 피로상태를 측정하고, ‘운행정보 프로그램’은 앞차와의 추돌거리 예측, 지그재그 주행 등 차량의 궤적변화 등을 통해 위험상황을 예측한다. 이렇게 수집된 운전자 상태와 차량주행정보를 종합해 ‘통합제어장치’가 사고 가능성을 판단한 후 위험상황일 경우 ‘운전자착용 밴드’에 강한 진동신호를 보낸다.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운수회사에서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국 운행버스를 대상으로 추가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상용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해외의 졸음운전 경고장치는 단순히 운전자의 눈꺼풀 감김 정도만 측정하는 수준이지만, 공단에서 개발한 장치는 운전자의 생체변화와 차량의 비정상 주행정도를 함께 파악할 수 있어 졸음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과속·피로운전 방지

교통안전공단은 2009년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은 운전자의 과속, 급감속, 급가속 등의 운행정보를 기록하고 분석한다. 분석된 자료는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운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운전을 했는지 알수 있다.

현재 사업용 버스·택시·화물자동차(1t 이상)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운수회사 교통안전 지도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또한 운수회사와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분석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나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로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월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18일부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의 현장 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3월 2일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불법운행 현장단속 시연회’를 개최했다. 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불법 행위인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와 ‘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연회 결과,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기반의 현장단속기를 활용하면 단속 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해 연속 운전시간이나 과속 여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자체나 경찰 등 단속 주체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이사장은 “버스나 화물차는 장거리 운전이 잦아 피로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 개정과 함께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을 막는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개발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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