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진전문가, 美서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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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철 前지질연 지진연구센터장, 11억원대 납품사 자문료 문제돼

한국의 지진 전문가가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헌철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지진연구센터장(59·사진)이 해외업체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으며, 미국 내에서 이 돈의 자금세탁을 시도한 혐의로 1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법원 1심에서 배심원단이 일부 유죄 평결을 내렸다.

지 전 센터장은 국내에 지진계를 납품하는 미국 K사와 영국 G사로부터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 한국 특성에 맞는 지진계 개발을 도왔다는 명목이다.

미국 검찰은 지 전 센터장이 이 돈을 미국 계좌로 받은 뒤,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한국의 펀드 등을 구매한 점을 들어 뇌물성 돈의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봤다.

총 6건의 기소 중 5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5만6000달러(약 6270만 원)를 받은 1건에 대해선 ‘내부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미 검찰은 “미국 금융 시스템이 부패행위의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되며, 이번 기소는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배심원 평결로 판사의 1심 선고는 10월 2일 진행된다. 법률적으로는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지 전 센터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속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점도 드러났다. 2011년부터 지질연 연구자는 기술자문료를 받을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하고, 자문료의 70%를 연구원에 내야 했지만 지 전 센터장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전부 가져갔다.

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enhanced@donga.com
#지진전문가#자금세탁#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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