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단신]호우피해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9개월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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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25일 기한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를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다음 달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번 호우로 사업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납세자에 한해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책정하게 될 소득세 법인세 등을 세액 공제할 예정이다.
#호우피해#납세자#부가가치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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