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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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2개월만에 전원일치 결정… 올해 10월 자동폐지 예정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구입자에게 주는 보조금 상한액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10월 4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헌재는 김모 씨 등 소비자 9명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 상한액 규제를 규정한 단통법 제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 상한액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긴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액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가 법 시행 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이런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 (단통법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정부가 2014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일몰(日沒) 규제로, 법 시행 3주년인 올해 10월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단통법의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헌재의 이날 합헌 결정으로 단통법은 당분간 효력이 유지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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