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車절도범 운전면허 취소는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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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훔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화물차를 훔친 전력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 씨가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자동차를 훔치게 된 경위, 범죄의 경중이나 위법성 정도,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은 채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자동차 절도를)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해, 불법의 정도에 따라 제재 수단을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원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자동차#절도범#헌재#운전면허#취소#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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