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3년만에 부활… 안전처 해체 수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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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6월 국회 제출
통상 기능 외교부로 이관… 산업부 조직 반토막 가능성

정부와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6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部)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대로 정부 조직의 변화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 나머지 부처는 현재 조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 단위 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이 유일하게 업무보고를 했다. 부로의 승격이 예정된 만큼 미리 예우하는 차원이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기능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던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독립하는 만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겼던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해 다시 ‘외교통상부’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조직이 사실상 반 토막 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하면 산업부에서 지역테크노파크를 관리하는 지역산업국 일부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기업청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할권 이전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해경#정부조직법#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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