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도입, 중소-중견기업 성장 위해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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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구글 사례 성과 분석
“안정적 경영권 바탕 R&D 투자… 매출 24-영업익 30-고용 21배 증가”

국내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성장에 집중하려면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 안정화를 이룬 미국 구글의 상장 후 성과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구글은 2004년 상장 시 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했다. 그 덕분에 공동 창업자들은 지분 63.5%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경영권이 안정화된 구글은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했다. 2015년 실적은 상장 당시와 비교해 매출은 24배, 영업이익은 30배, 고용은 21배 늘었다.

차등의결권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벤처·중소기업들에 더 절실하다. 외부 자금을 조달할 때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딜로직에 따르면 당해 기업공개(IPO)를 한 미국 회사 중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 비중은 2005년 1%에서 2015년 13.5%로 증가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대주주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차등의결권은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돕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한경연#차등의결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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