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68시간→52시간’ 근로시간 단축안 재논의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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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주 재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음 주 소위 일정은 24일 열리는 원내교섭단체 4당 간사 회의에서 정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20일에 이어 이날 소위에서도 세부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치권과 정부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 특별연장근로 도입 여부 등 세부 쟁점을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상승에 직면하는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세부 방안에는 의견이 갈렸다. 바른정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즉시 시행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면벌 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의당도 면벌 기간을 두는 데에 반대하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고용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합의 시 주당 8시간을 추가 근로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다. 면벌 기간을 두면 그 기간동안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단계적 시행과 다를 바 없기 때문. 고용부 관계자는 “면벌 기간을 두자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근무는 주당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 행정해석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소위에서는 △휴일 근로 수당 할증률 △일이 많을 때 더 오래 일하고 일이 적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다른 쟁점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현 상황대로라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하려면 다음 주 소위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하지만 워낙 쟁점이 많고 노동계, 경영계 입장까지 첨예하게 갈려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일이면 대선이 불과 1개월 밖에 남지 않아 대선 전까지 추가로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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