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하남 月2회 쉬면 골목상권 살아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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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추진 ‘복합몰 의무휴업’ 실효 논란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점의 내부 모습. 신세계 제공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점의 내부 모습. 신세계 제공
당정이 스타필드 하남점이나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의 영업일수까지 제한하고 나섰다.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도심 지역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시 외곽 지역 쇼핑몰까지 규제를 확산하는 데 대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골목상권 보호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합쇼핑몰 의무 휴일 제도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통업계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수익의 또 다른 축인 면세점 영업이 중국의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치명타를 입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던 복합쇼핑몰 규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5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복합쇼핑몰들은 대형마트와 달리 대도시 외곽이나 뉴타운 등에 위치하고 있다. 필요한 대지 면적이 넓고 승용차 이용객이 많기 때문이다. 기존 상권이 밀집한 지역보다는 새로 개발되고 있는 곳이나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한 곳에 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주요 고객층은 주거 지역에 대부분 들어선 대형마트와도 다르다. 대형마트는 당일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사는 손님이 많지만 복합쇼핑몰은 가족 단위나 친구들끼리 여가 및 쇼핑을 즐기는 고객이 많다.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오프라인 대형 매장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입점 브랜드 및 상가 중엔 (정부와 정치권이 지키겠다는)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마트와 입지 조건 및 주요 고객층이 다른 복합쇼핑몰에 무조건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번 조치가 복합쇼핑몰을 통한 내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근거리 대형 쇼핑센터 방문은 휴일 쇼핑 및 여가의 새로운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쇼핑몰 인근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가 있는 경기 하남시와 관광 명소 개발 등 상생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 지자체 및 인근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2015년 진행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희망’ 조사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60%는 시설 현대화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시장지원정책을 꼽았다. ‘대형유통업체 규제’라고 답한 비중은 24%에 그쳤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기(대형마트, 복합쇼핑몰)를 문 닫으면 거기(전통시장, 골목상권)로 갈 것이라는 식의 발상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 복합쇼핑몰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중 쇼핑, 게임, 업무 기능 등이 한곳에 몰려 있는 대형 쇼핑센터. 코엑스, IFC몰, 스타필드 등이 해당된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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