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4.9% 쑥…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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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4.9%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역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표본으로 정해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5월 발표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땅값은 2010년 이후 8년째 오르는 추세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토지 수요가 늘었고, 제주와 부산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이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별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크게 올랐다. 제2공항과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제주 서귀포시의 상승률이 18.8%로 가장 높았다. 서귀포시 개발로 유입 인구가 많아진 제주시(18.5%)가 뒤를 이었다. 서울 마포구는 홍익대 주변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12.9% 올랐다. 서울에선 홍익대 앞 상권이 18.8%, 이태원동과 한남동의 이태원 상권이 10.6% 상승해 최근 이들 지역의 높은 인기를 보여 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6.0% 올랐다. 서울(5.5%)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경기(3.4%)와 인천(2.0%)을 포함한 수도권(4.4%)은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다. m²당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 오르며 2004년 이후 14년째 1위를 지켰다. 전국 공시지가 상위 10곳 중 9곳이 명동에 위치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최용준 세무사에 따르면 마포구 마포동 한 상가의 토지(151.7m²) 공시지가는 지난해 m²당 1180만 원에서 올해 1300만 원 12.9% 올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재산세가 약 1100만 원에서 약 1231만 원으로 11.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지가 5억 원 이상)이 된 마포구 망원동 한 주택의 토지(124.3m²) 는 m²당 399만 원에서 올해 420만 원으로 5.3%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는 올해 약 166만 원으로, 지난해 약 149만 원에 비해 11.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 달 2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땅이 속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4일 재공시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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