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안봉근·이재만 세월호 7시간 꿰차고 있을 것…구속 사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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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6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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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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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나머지 2명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조응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구속된 정호성과 3단 합체로봇으로서 정호성보다 죄가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생략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 상 구속의 필요성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헌재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주거부정 또는 도주) 이미 중앙지검에서 허위진술을 늘어놓았으므로(증거인멸의 우려) 구속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특히 세월호 7시간은 이들 안봉근, 이재만이 꿰차고 있을 것이므로 특검은 조속히 이들을 구속 수사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구속하여야만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헌재는 지난 2일 안·이 전 비서관 자택에 우편으로 출석통지서를 보냈으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어 3, 4일 양일 헌재 사무처 직원에게 직접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택 문이 잠겨있고 두 사람과 가족이 모두 집에 없어 헌재 증언을 피하고자 잠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안·이 전 비서관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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