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들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집무 정지가 예정돼 있던 날이다. 촛불 민심과 국민의 뜻이었다. 이유가 어지됐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뿐이다. 향후 야 3당은 굳은 심정으로 어떤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51명의 의원들이 필요하며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최소 200석이 확보되어야 하며, 야당과 무소속 172명을 제외한 최소 28명의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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