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형사X’ 메모…추미애 “판사출신으로서 ‘헌재 판단 탄핵’ 알려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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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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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메모장에 적혀 있던 ‘형사 X’에 대해 "형사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무성 전 대표 만나 말한 행상책임과 형사책임은 박대통령이 형사책임이 없다는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언론의 정확한 보도를 요청했다.

추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탄핵은 명백히 입증해야하는 형법상 행위를 묻는 형사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 즉 헌법상 행상책임을 따지는 것이라는 것을 판사 출신으로서 김 전대표에게 알려준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박대통령이 형사책임 없다고 보도한 언론은 정정보도 요청한다"고 썼다.

앞서 이날 김 전 대표가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추 대표와 비공개 단독 회동을 하며 작성한 메모가 현장 취재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메모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X, 1월말 헌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 X)’ ‘大(대) 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 구성, 大 2선, 6월 30일 대선’이라는 글이 적혀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추 대표가 박 대통령의 내년 1월 말 사퇴를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상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했고, 추 대표는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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