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일 처리 시한… 국회-정부 막판 힘겨루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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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탄핵정국]법인세 최저한세율 1%P 인상 유력… 소득세 최고세율 40%대 신설 조율
野 ‘누리’ 타결땐 증세안 양보할듯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까지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누리과정은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됐지만 올해는 양상이 달랐다. 여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를 함께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간 4조 원 정도 드는 누리과정을 위해 별도의 ‘돈주머니’인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지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났지만 지원 규모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는 정부가 지방교부금 외에 중앙재정으로 1조 원 규모를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5000억 원+a’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7000억∼8000억 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정리되면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타결되면 증세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뜨거운 감자’인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최고 세율을 높이지 않는 대신에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저한 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200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25%로 올릴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다만 소득세는 증세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구간보다 높은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 초중반대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재벌 특혜 논란’이나 ‘최순실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후순위로 밀렸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도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위기 돌파를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또다시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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