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2년간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려면 인천공항의 인천시 지분 3%를 확보하거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등 최소한의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인천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약 10년 만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두 공사 모두 흑자 경영을 이루는 등 재정 능력이 탄탄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종도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수혜에 비해 지역사회 투자는 너무 인색하다”며 지방세 감면 연장에 반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4년 6180억 원에 이어 지난해 7700억 원 등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지난해 143억 원의 흑자를 냈다. 인천시는 두 기관의 지방세 감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천시의회는 2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00년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감면해 주는 등 그간 지방세 1614억 원을 받지 않았다.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액은 2005년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 75% 등 총 112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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