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인천항 지방세 감면 혜택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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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감면 연장 어불성설”… 인천시도 10년만에 폐지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2년간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려면 인천공항의 인천시 지분 3%를 확보하거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등 최소한의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인천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약 10년 만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두 공사 모두 흑자 경영을 이루는 등 재정 능력이 탄탄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종도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항공사의 지방세 감면 수혜에 비해 지역사회 투자는 너무 인색하다”며 지방세 감면 연장에 반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4년 6180억 원에 이어 지난해 7700억 원 등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지난해 143억 원의 흑자를 냈다. 인천시는 두 기관의 지방세 감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천시의회는 2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00년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감면해 주는 등 그간 지방세 1614억 원을 받지 않았다.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액은 2005년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 75% 등 총 1123억 원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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