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공시-내부정보 유출 혐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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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중국계 의류회사 ‘차이나그레이트’
업계 “중국계 상장사 관리 강화를”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국계 의류회사 ‘차이나그레이트’가 늑장 공시와 내부정보 유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계 상장사의 부실 공시가 다시 불거지자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차이나그레이트가 의도적인 늑장 공시를 했는지를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이달 13일 별다른 공시가 없었는데도 주가가 전날보다 18% 떨어져 1470원에 거래가 종료됐다. 거래량도 전 거래일의 38배가 넘는 738만9000여 주로 급등했다. 차이나그레이트는 이날 장 마감 직후 “대주주인 우유즈(우여우즈) 이사의 지분 350만4000여 주가 매각돼 지분이 46.01%에서 37.14%로 감소했다”고 공시해 늑장 공시와 내부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12, 13일 차이나그레이트의 공매도량이 평소의 수십 배로 급증한 것도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이나그레이트에 대한 공매도량은 하루 평균 1000주 미만이었지만 12일 4만 주, 13일에는 3만5000주로 치솟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우유즈 이사의 지분 매각은 지난달 25일 미국의 한 회사에서 해당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지분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맡겼을 때 5거래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며 “차이나그레이트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14일 “미국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사실과 다른 글을 한국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21일 해당 글을 내리기도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중국계 상장사가 공시 관련 문제를 또 일으키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월 중국원양자원이 허위 공시를 했다가 적발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차이나그레이트는 본사가 조세회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있다고 공시했을 정도로 베일에 가려진 기업”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중국계 상장사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코스닥#내부정보#차이나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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