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카드 이용정지땐 미리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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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카드회사가 고객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한도를 줄이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은행도 대출 금리 변동 내용을 고객에게 즉각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 알림 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11월부터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거나 한도를 축소할 때 예정일과 사유를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카드를 해지할 때는 10영업일 전에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고객이 사용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즉시 문자메시지로 승인이 거절됐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를 정지하거나 한도를 줄이고 3영업일 내에만 고객에게 알리면 됐다. 이 때문에 갑자기 카드를 쓰지 못하게 된 고객들의 불편이 컸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카드#이용정지#미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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