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사고 참조하라”… ‘사족’ 붙인 아파트 경고문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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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31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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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커뮤니티 게시판
출처= 커뮤니티 게시판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것을 두고 주민간 마찰이 상당합니다. 이로 인해 이웃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죠. 이후 일부 아파트에선 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과 관련해 한 아파트에 세워진 경고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사족 때문인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화단에 세워진 경고 푯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고문에는 ‘민원 발생’이라며 ‘고양이 밥 주지 마세요’라고 적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뒤에 쓰인 ‘벽돌사고 참조’라는 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벽돌사고’는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건’을 뜻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는 용인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던 50대 여성이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로 인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고양이 혐오’와는 무관한 일로 밝혀졌죠.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경고문이 다소 불쾌하다는 입장인데요.
▲벽돌을 던지겠다는 뜻이냐
▲‘밥주지 마세요’까지는 이해해도 벽돌사고 참조라니…
▲살해 협박인가요?
▲벽돌사고가 고양이밥을 줘서 생긴 사건으로 귀결되나요? 등의 반응입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사족을 붙여 문제인 안내문이네. 없어도 될 말이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네티즌은 “벽돌사고 참조라는 말이 밥주면 벽돌 던지겠다라고 읽히진 않는데”라며 다소 과한 반응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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