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돌 프로기사회 탈퇴서 파문 “적립금 징수-정관 강제조항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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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땐 국내 기전 참여 불허 조항… 李 9단 “법적 효력 없다” 주장

이세돌 9단(33·사진)이 최근 프로기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복수의 한국기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9단은 형 이상훈 9단(41)을 통해 낸 탈퇴서에서 이 단체 정관에 설립 목적에 반하는 강제 조항이 들어 있고, 기사회의 적립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것을 탈퇴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기사회는 한국기원에서 활동 중인 300여 명이 소속된 친목 모임으로 1967년 설립됐다. 기사회는 친목 모임이지만 의결 사항이 실제 한국기원 행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영향력이 작지 않다.

이세돌 9단이 지적한 강제 조항은 ‘기사회에 속하지 않은 기사는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기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항목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 9단이 기사회를 탈퇴할 경우 국내 기전에 참여할 수 없다. 이 9단은 이 조항이 설립 목적에 반하는 지나친 내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9단은 변호사에게 자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9단은 또 현재 대회 상금과 대국료에서 일률적으로 5%를 떼서 기사회 적립금으로 내는 것도 부당하다고 본다. 양건 기사회장은 “최근 이 9단과 만나 ‘이 9단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테니 탈퇴를 유보해 달라’고 했으나 이 9단의 탈퇴 의지는 확고했다”고 전했다.

이 9단은 2009년 기사직을 휴직할 때도 기사회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에도 이 9단은 중국 바둑 리그에 참여해 받는 대국료의 5%를 기사회에 내는 것이 부당하다며 갈등을 빚었다. 당시 이 9단은 기사회가 중국 리그와 관련해 일정 관리 등의 편의를 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관행적 납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9단이 한국 바둑 리그 불참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을 때 기사회는 총회를 열어 불참에 대한 징계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징계 찬성이 많이 나오자 이 9단은 한국기원에 휴직계를 냈다. 이후 이 9단은 기원 사상 처음으로 휴직에 들어갔고 6개월 뒤인 2010년 초 복직했다.

기사회는 19일 대의원회를 열어 이 9단 사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이세돌#프로기사회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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