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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단 변속기 무단 장착’ 벤츠코리아 검찰 고발…국토부·산업부·환경부 합동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3-29 18:11
2016년 3월 29일 18시 11분
입력
2016-03-29 08:12
2016년 3월 29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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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클래스 일부 차종에 무단으로 9단 변속기를 장착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S350d, S350d L, S350d 4메틱, ,S350d 4메틱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지난 1월 27일부터 판매해 왔다.
이어 뒤늦게 지난 2월 23일에 이 같은 사실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국토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동월 29일에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클래스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양 부처 역시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국토부에 일임키로 했다.
국토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등의 검찰 고발 건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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